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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20:37 경 김포시 통 진 읍 조강로 소재 마 송사거리에서 같은 읍 검 암 1로 102 소재 대연가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6년 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