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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 (2015 고단 2595)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각 죄 (2015 고단 3017)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595』 피고인은 ‘C’ 이라는 싱글모임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인 피해자 D(42 세) 와 교제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9. 9. 8.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 광고 대행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내로 변제를 하고 이자도 듬뿍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7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재산상 이익 취득 부분

가. 피고인은 2009. 5. 경 위 E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상 신용카드가 필요한 데 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쓴 카드대금은 내가 변제하고 당신에게 매월 100만원을 주고 별도로 나중에 카드 1장 당 5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 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 씨티은행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다음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0. 롯데 카드 사용대금 9,196,018원, 같은 달 13. 삼성카드 사용대금 2,442,000원, 씨티은행카드 사용대금 4,298,495원 합계 15,936,513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