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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합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백색 고체가 들어 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8 고합 10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공모관계 1) 피고인들과 C, D의 공모 피고인 A는 2016. 3. 초순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캄 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필로폰 구매 희망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필로폰을 판매하는 C를 알게 된 후, E 메신저를 통해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아래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 C로 부터 캄 보디아로 놀러 오면 질 좋은 필로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27. 캄 보디아로 출국한 다음 2016. 4. 28. C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필로폰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항 검색 대에서 금속 탐지기 등에 탐지되지 않고, 몸수색을 하더라도 여성의 팬티 속이나 브래지어 속은 잘 수색당하지 않으니 이 점을 이용하여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여성의 속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들어가 지 정된 필로폰 판매자 등에게 전달하여 주면 1 회당 운반비 300만 원 등을 챙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C, D 와 캄 보디아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수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고합 101호 공소장에는 피고인들과 C, D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 피고인들은 2016. 7. 7. 경부터 C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령하고 밀 반입한 필로폰을 포장하여 소위 ‘ 던지기’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