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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31. 선고 2018구단73747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7374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피고가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1. 인천 서구 소재 B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발목의 염좌, 좌측 팔꿈치의 염좌, 좌측 슬관절의 염좌, 좌측 고관절의 염좌'로 진단받아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12급 10호 결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5. 24. C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로 진단을 받아 2018. 8.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기준은 4개의 범주(감각이상, 혈관이상, 부종 또는 발한 이상,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감각이상 범주 외에,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의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질문, 영상자료 등) 결과 다른 범주에서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피고 서울관악지사 자문의 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슬관절 이하 하지 및 수술 부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1)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 감각이상, ㉡ 혈관운동이상, ㉢ 발한 이상/부종, ㉣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의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위 4개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 중 ㉠ '감각이상' 범주에서 '감각과민, 이질통'을, ㉡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범주에서 '부종'을, ㉢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을 각 호소하고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의 4개 범주 중 3개 범주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 중 ㉠ NRS 및 EMG/NCS 검사 결과 '감각이상' 범주에서 '통각과민, 이질통'이 확인되고, ㉡ 삼상골스캔, 체열촬영 및 사진촬영 결과 '혈관이상' 범주에서 '피부 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가 확인되며, ㉢ 의무기록지 확인, 사진촬영, 단순방사선 촬영 결과 '부종 또는 발한 이상' 범주에서 '부종'이 확인되고, ㉣ CT 촬영, 사진촬영 결과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범주에서 '운동 가동역 감소'가 확인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징후의 4개 범주 모두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7.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원고에게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할 수는 없으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원고에게 명확한 신경손상이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아니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것은 맞으나 그 유형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아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및 징후가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에게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위 주장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처분사유와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아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병훈

주석

1) 피고는 2014. 8.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4-22호)을 제정하여 2014. 9. 1.부터 시행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별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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