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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19:30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 3호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접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쟁반 2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10개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술값)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수사,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보고, 피의자 A 형 집행 종료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