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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33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순경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 누범 전과는 사기죄로 인한 것으로 동종 범행은 아니었던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