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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가합5947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D(중복), E(중복), F(중복)]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