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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1. 23. 16:3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부터 D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림 돌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첨부 관련,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