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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8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8: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병원’ 심혈관계 중환자실 복도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가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중 2017. 7. 6. 사망하여 영안실로 옮길 당시 흰색 천을 제대로 덮어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따지러 갔을 때, 간호사들이 ‘ 의사가 없다, 나중에 와라’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고 의사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 너를 찌르고 감옥 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찌르러 오겠다.

”며 협박을 하였고, 간호사인 E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휴대폰을 꺼내

어 촬영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날 길이 9cm, 증 제 1호 )를 꺼내

어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인 피해자 F( 여, 29세) 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피해 진술서

1. 범죄인지, 관련 사진, 동영상 CD,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진단서 [ 피고 인은,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CD 및 관련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 인의 당시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른 후에도 턱과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