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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21:57 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에 정차시킨 상태에서 위 맥도날드 매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F( 여, 26세) 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다가가 항의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의 의심이 있어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처벌 받게 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평소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망치를 꺼내

어 들고 위 맥도날드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위 매장 밖에서 “ 너 나와. 왜 경찰에 신고했어.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며 망치를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매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 이리 와.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수사보고( 범행도구- 망치), 수사보고( 동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