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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5노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사 성폭력범죄로 복역하다가 2014. 6. 16. 그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채 안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