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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3 2016가단546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7. 2.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 30. 800만 원씩, 2015. 12. 31.까지 5,2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를 전부 변제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0. 6. 30. 및 2011. 6. 30. 각 8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6. 30.부터 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2. 7. 13. 매형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3. 8. 30.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전세권자 D, 전세금 70,000,000원인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사해행위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수익자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물반환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생겼으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액인 78,050,800원 = 대여금 잔금 84,000,000원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