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02호에 있는 ㈜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 대행 및 광고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부터 2015. 7.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3,666,670원, 2015. 7. 임금 1,222,220원, 2014. 12. 30.부터 2015.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 임금 1,966,000원, 2015. 7. 임금 3,333,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87,8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1.부터 2015. 7.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514,2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