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6368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2. 13. 평택시 D 임야 39,257㎡에 관하여 E의 지분 1/28, F의 지분 1/28을 각 매수하고, 2016. 12. 14.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12. 16. G의 지분 26/28을 매수하고, 2017. 1. 2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 중 각 1/3(=1/28 × 1/3 1/28 × 1/3 26/28 ×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1. 9.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거래 중 2016. 12. 16.자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거래가격인 6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고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위 과세표준을 기초로 자체 산정한 세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위 거래가액은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다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위 세액의 영수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3. 위 나.

항 기재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인 1,837,227,601원으로 정한 후 원고들에게 취득세 73,489,100원, 농어촌특별세 3,674,450원, 지방교육세 7,348,9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

C는 2017. 1. 13. 피고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에 대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1. 18. 원고 C에게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신청건은 부동산 실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