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55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 통산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7. 5. 30.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광주 광산구 C 단지 내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회사의 부지( 산업시설 용지) 297㎡를 임차 하여 가상 화폐 채굴기( 메인보드 1개에 그래픽카드 4~6 개를 장착하여 조립) 102대를 설치하여 ‘이 더리 움’ 등의 가상 화폐 채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D), C 단지 입주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E),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2 항 제 5호, 제 38조 제 3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