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8: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1층 대합실의 ‘D’ 커피숍 내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고, 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도구까지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