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6. 08:43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지하철4호선 숙대입구역 계단에서 물방울무늬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3. 9. 29. 23:25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지하철4호선 길음역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3. 피고인은 2013. 9. 30. 22: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지하철4호선 숙대입구역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4. 피고인은 2013. 10. 3. 19:57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5. 피고인은 2013. 10. 4. 21:03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지하철4호선 길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