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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88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7. 9. 15:48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에서 L YF소나타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당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구인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교통단속 PDA 범칙자 적발고지서 전자서명 란에 N의 서명을 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적발고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9.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원 및 구리시 일원 도로에서 제1항 기재 Y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고처분/즉심관리, 전자서명조회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0고단1057호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