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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9 2017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7.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9: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방림 쪽에서 장 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장 평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는 G 아베 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095,479원이 들 정도로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