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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5고단2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25.부터

4. 20.까지 27 일간 순천시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진료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2010. 4. 26. 경 피해자 동부 화재에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청구 당일 3,194,445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13.까지 80 일간 허위 입원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270,00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내사보고( 보험 가입 내역), 보험 가입 내역

1. 내사보고( 보험 가입 후 입원 내역), 보험 가입 후 입원 내역

1. 수사보고( 입원 중 병실 부재 현황 첨부), 입원 중 병실 부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일부 피해 금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