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8115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5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9. 1.에 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한 냉동식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거래에 대한 보증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고, 2016. 12. 18.에 기간 2016. 12. 18.부터 2018. 12. 17.까지로 한 캔종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거래에 대한 보증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납품계약들에 따라 2017. 4.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이 32,059,360원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과 식자재대금 등 합계금 77,059,36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가 2017. 9. 1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32,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45,059,3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무렵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