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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6345

폭행

주문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징역 6월,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옹진군 K에 있는 ‘L’ 중 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21. 19:10 경 위 시설 4 층 복도에서, 피해자 J(27 세, 지적 장애 1 급) 이 욕실 변기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샤워실 앞으로 데리고 온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12:19 경 위 시설 4 층 안전 방에서, 피해자 M(17 세, 지적 장애 1 급) 을 안전 방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16:21 경 위 시설 4 층 안전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N(21 세, 지적 장애 2 급) 가 피고인의 뒷목을 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4. 17:02 경 위 시설 4 층 안전 방에서, 피해자 M이 소변통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소변통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5. 09:26 경 위 시설 4 층 안 전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J이 안전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25. 13:07 경 위 시설 4 층 안전 방에서, 피해자 M이 다른 장애인의 물건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탄력이 있는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약 7회 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2. 12. 06:47 경 위 시설 4 층 안전 방에서, 피해자 J이 안전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