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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32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1가단5875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