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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80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K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제9쪽 아래서부터 제3행 중 “2010. 1. 22.”을 “2010. 12. 22.”로 고친다.

제11쪽 제4행부터 제5행 중 “2010. 7. 19.”을 “2012. 7. 19.”로 고친다.

제14쪽 제7행 중 “161,000,000원”을 “1,611,000,000원”으로 고친다.

제25쪽 제19행 중 “제20호증(상장폐지실질심사)”을 “갑 제20호증(상장폐지실질심사)”로 고친다.

제26쪽 제10행부터 제27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거래인과관계 부존재 여부 (1 피고 K의 주장 원고 G 등과 원고 C 등은 통상 무상감자가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악재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K의 무상감자가 공시된 2009. 7.경부터 구주권 제출을 위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2009. 9. 24.경 사이에 피고 K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특히 원고 G은 무상감자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피고 K의 최대주주가 되어 무상감자에 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상감자 이후에도 상당기간 피고 K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보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G 등과 C 등은 시세조종 등 다른 모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고 K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식 취득과 이 사건 분식회계 사이에는 거래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2008. 12. 말 Q에 대한 단기대여금 2,199,000,000원 허위계상 부분은 2009년 말 제13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서 그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식거래 내역 중 13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0. 3. 31. 이후에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