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4:00 경 경북 칠곡군 B 근처 도로에서, “ 골목길에 만취한 사람이 차를 타고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원 확인 및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운전하고 왔다.
어쩔래
병신 같은 새끼, 짭새 주제에 꼴깝을 떨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