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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4 2016나628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원재료 판매와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자 A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A에 플라스틱 원재료 등을 공급하였고, 2016. 2. 기준으로 원고가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은 160,504,036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책임진다고 말하였고, 피고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이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A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가 A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