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 2 층에서 414.15㎡ 의 면적에 대왕 황금용 100대, 불타는 불새 30대, 수퍼 드라 곤 20대, 화신성 20대 등 총 1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E’ 라는 상호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손님 F이 획득한 120,000점에 대해서 114,000원으로 환전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8. 18:20 경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F이 1,000원 권, 5,000원 권, 10,000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10,000원 당 10,000 점씩 부여 받은 다음 1회 당 100 점씩 걸면서 카드 5 장을 수령한 후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실행장치를 이용하여 카드 교체 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순위의 카드를 가지면 이기는 ‘ 포커게임’ 을 하여 150,000점을 획득하게 하고 위 F으로부터 120,000점에 대해서 환전을 요청 받자, F에게 위 게임 장에서 환전업을 영위하는 C을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120,000점에서 5% 의 수수료를 공제한 114,000원을 받도록 하고 F이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 머니 120,000점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8. 18:20 경 위 E 게임 장에서, 게임 장의 직원 B의 소개로 손님 F으로부터 120,000점에 대해서 환전을 요청 받자 직원 B에게 F이 보유한 사이버 머니 120,000점을 삭제하도록 하고 위 F에게 “ 여기는 95% 환 전해 준다.
” 고 설명한 후 120,000점에 대해서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114,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