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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노14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J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I 주식회사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위조한 경력확인서가 8개에 이르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건설기술자 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7개의 문서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I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건설기술관리법”“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