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13]
1.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합판, 테이프 등 각종 자재를 공급 받던 중, 2014. 12. 경부터 인부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금이 고갈되어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계속하여 시가 합계 11,498,4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D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F에게 “ 굴삭기로 부지조성 작업을 해 주면 보름 후에 1일에 55만 원으로 계산하여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고갈되어 위 공사의 자재대금과 인부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로 부지조성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5.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위 부지조성 작업을 하게 하고 서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임대료 1,630만 원 중 500만 원만 2015. 4. 25. 경 지급하고 나머지 1,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 D 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굴삭기로 한 달 동안 부지조성 작업을 해 주면 한 달 후에 1일에 53만 원으로 계산하여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고갈되어 위 공사의 자재대금과 인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