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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5688

배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11.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G의 동의 없이 군포시 E에 있는 D(이하 ‘D’라고 한다.)에 보관 중이던 양도담보물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11.자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2017. 6. 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D에 보관 중이던 N 가방 및 의류를 반출할 때에는 2016. 9. 27.자 양도담보권 및 2017. 1. 19.자 양도담보권이 투자원리금의 반환으로 모두 정산, 소멸하였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는 동산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출한 양도담보물의 범위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에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D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상품들을 반출처분하려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위 상품들을 반출한 것으로,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11. G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담보물을 반출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