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국제 양궁 장 앞 도로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태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풍 암지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건 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