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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74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청구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B과 사이에 대출금액 20,000,000원, 이율 연 29.9%, 연체이율 연 3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원리금을 상환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의 ‘굿플러스 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B은 2015. 11. 25.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5. 12. 2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11. 기준 원금은 13,694,943원, 이자는 9,701,187원이다.

현재 원고 회사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34.9%이다.

다. B은 2012. 11. 26.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2. 11. 접수 제1240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서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62,000,000원의 대출금채무, 삼성생명에 대한 합계 약 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오래된 자동차(차령경감율로 보아 12년 이상 경과) 1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