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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5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2. 8. 입사하여 생산 및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D을 2019. 1. 18. 면담 시 "2019. 1월 말일자로 퇴사하라"며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자료 입수보고(메일 본문 내용 출력물, 녹취록 내용출력물(2019년 1월 18일 오전 9-10경 , 2018년 11월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