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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20:50경 대구 북구 C빌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1: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준현행범 체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