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45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15:50 경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소

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자 상의 품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를 꺼내

어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