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G 등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특정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1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3건물‘ 등으로 특정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I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5. 3. 2. H에 대한 486,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피고 C은 2015. 3. 9. H에 대한 198,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H, G, K에 대하여 위 낙찰받은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인도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8. 위 인도명령 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피고 D는 피고 B, C과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제4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가 제1, 2, 6,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