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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22. 21:30경부터 22:00경 사이, 경기 광명시 소재 'B'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C역’으로 이동하는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자신의 앞자리에 타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혓바닥 등을 훑듯이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23:10경 서울 금천구 E, 2층 'F' 술집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껴안아 추행하고, ‘헤드락’을 하듯이 목을 팔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혓바닥 등을 훑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와 동승한 직원들이 술에 만취하여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 조용히 해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넣어 추행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1항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에서 한 손을 뻗어 입을 막고 가운데 손가락을 입 속에 넣더니 손가락을 돌리듯 움직여서 안쪽 혀를 훑듯이 만졌고 그 느낌이 굉장히 변태적으로 느껴져 충격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10초 정도 계속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고인이 입에 손가락이 들어갔다며 더럽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