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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722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시간이나 내용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금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