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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얼마 전에 피고인의 남편마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더욱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결과,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012년에 상해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20만원)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문제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을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 맡겨 키워오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주로 인근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상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특히 시내버스에서 고령(76세)의 여성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 ‘지갑을 챙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고인을 피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