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8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8:3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주안역 맞은편 CGV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품인수증, 피해품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사실상 관리자인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