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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8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8:35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5 주안역 맞은편 CGV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C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품인수증, 피해품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사실상 관리자인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