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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1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피해자 C의 오빠인 피해자 D로부터 위 D 소유 명의의 거제시 E 답 1,127㎡(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를 위 C를 통하여 대금 7억 5,000만원에 매수한 후, 2011. 4. 11.경 본건 부동산을 거제 수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거제 수협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로 4억원을 담보 대출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 4,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6,000만원을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C에게 지급하였고, 2011. 4. 11.경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2011. 4. 12.경 본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 3억 9,000만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명의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F빌라 4차 제301호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토지에 관하여 위 C를 각 채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4.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에 있던 위 C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 3억 1,000만원을 빌려 주고 전에 당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F빌라와 G 토지의 각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 그러면 나에게 빌려 준 돈으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 대출 이자가 비싼 거제 수협의 담보 대출 원금을 갚고, 담보 대출 이자가 싼 은행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 대출을 새로 받을 것이고, 근저당권이 해지된 위 F빌라와 G 토지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