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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9 2014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49경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01:05경 같은 구 천호대로 101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0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말투가 느린 등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음주측정거부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켰고, 이어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