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1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