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노원네거리 할매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를,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