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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495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인천지방법원 2018회합10 회생 사건의 2019. 1. 1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8. 4. 23.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한 1억 6,000만 원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를 E에 통지하였으며, E는 2018. 4. 24. 위 양도 통지를 받았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8. 4. 17.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7044호로 청구금액 86,714,973원, 채무자 A, 제3채무자 E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4. 19. E에게 송달되었다.

나. A은 2018. 4. 20. 인천지방법원 2018회합10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대표이사 B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절차를 ‘1차 회생절차’라 한다). 다. E는 2018. 6. 4. 165,531,547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위 혼합공탁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D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8. 9. 19. 열린 배당기일에 추심권자인 F에 1순위로 86,714,973원을,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2순위로 78,868,0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A의 대표이사 B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8. 9. 2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A에 대한 1차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 부결로 인하여 2019. 1. 16. 폐지되었고, 위 폐지 결정은 확정되었다. A은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2호로 다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2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대표이사 B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회생절차를 ‘2차 회생절차’라 한다). 2차 회생절차의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