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5. 15:1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관 광지 내 모자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금고에 보관하여 둔 50,000 원권 4 장 합계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5. 20:13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델 몬트 오렌지 병 2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쵸 코 하임 1 박스, 시가 4,200원 상당의 쫀 득 참 붕어빵 1 박스, 합계 9,700원 상당의 음료수와 과자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