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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20112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부분( 단 순번 3, 7, 8, 17, 21, 23, 26, 27 제외) 및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2) 부분( 단 순번 3, 7 제외) 의 업무상 배임의 점,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 이유 무죄 포함 )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