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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9 2016고단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21: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팔놈들아 개새끼들아, 한번 붙자, 일루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치켜들어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폭력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