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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09:10 경 부산 중구 C 건물 B 동 6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배달하러 가 잠시 자리를 비 툰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서 갈색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위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10만 원권 수표 4 장, 오만 원권 지폐 52 장, 일만 원권 지폐 100 장, 일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20 장 등 합계 4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8. 25. 오후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3-1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인근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롯데 카드( 번호 : G)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5, 3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33, 39,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