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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2 2013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15:15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주) 서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적발경위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